법원, 재개발법의 부당성 제기


용산지역만 유사소송 30여건… 파장 클 듯, “세입자 기본권 보호 등 재개발 정책 바꿔야” <경향신문> 2009.05.23 01:05

서울서부지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항상 등장했던 ‘철거와 보상’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끝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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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엔 무슨 일이?


a caligraphy: destruction of memory

월곡2구역 재개발지구

지금 서울에서, 그것도 아파트에서, 더구나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면, 자신의 야만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

서울시에서 1973년부터 시작된 재개발 구역의 총 크기: 1338 제곱미터
서울시의 현재 뉴타운 지정 지역 크기: 2721 제곱미터 (총 35개 뉴타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