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40세 이상 출가자 수용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40세가 넘으면 스님이 될 수 없도록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조계종 교육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내부에서 `늦깎이’ 출가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일 오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교육문화원에서 출가연령 제한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지오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출가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오스님은 먼저 40세 이상 출가제한으로 출가하지 못하는 재가 불자를 종단에서 수용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40세 이상 출가자도 40세 미만 출가자와 동일하게 행자생활 및 기본교육을 받게 하되, 40세 이상 출가자에 대해서는 사회에서의 행적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입증한 후에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

지오스님은 또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40세 이상 출가자에게는 종단에서 승적을 부여하지 않고 은사가 직접 수계를 주되, 소속은 은사가 속해 있는 사찰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중앙승가대 교수인 정인스님도 `출가연령 제한에 대하여’란 주제발표를 통해 출가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진정한 출가자를 위해 가칭 `40세 이상 출가자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계종은 고령 출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자 교육과정 분위기가 흐려지고 중도탈락 비율도 높아지는 등 승가공동체 화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행자교육원 수학자격을 `15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5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확정, 올 8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연합뉴스 shg@yna.co.kr

글쓴이

Yoonho Choi

independent researcher in design, media, and locality & working as a technology evangelist in both design and media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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