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장난이 아니라는 도올의 얘기가 요새 떳다고 합니다.
도올이 돌인지 도올인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지 안이상한지를 딴지걸기 이전에, 어지러운 날들 속에서 스스로 뜻을 세워가는 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정말 환해보인다고나 할까요..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퍼옮김의 대열에 동참해봅니다. ^^
총선으로 뒤숭숭한 이때엔 정치와 관련된 블로그는 작성하지 않으려 생각했는데, 마지막날인 오늘 이거 하나가 바로 정치관련이네요.
“앞으로는 우리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 아이들한테 투표권을 주기까지 히랍인들의 데모크라시부터 시작해서 2500년 동안 노력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어진 거에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기나긴 인류사 정신문명의 성취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을 무시했다는 법관의 도올 비판에 대한 도올의 답변.
– ‘실정법이 민중에 의해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주장인 듯해 법조인으로서 모욕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는데.
“법관이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다. 국민이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법조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것은 만약 누가 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철학자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바와 같다.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TV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의료 및 건강상식을 얘기하면 그것도 (의사들의) 의료권 침해인가?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도 법관이 독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구에서는 민중의 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심제도를 발전시켜온 것 아닌가.”
–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듯하다.
“나는 법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생성의 세계라고 본다. 그 판사는 법에 대한 나의 입각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은 국민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시대 아닌가. 니체는 19세기에 벌써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데 법학자들이 왜 ‘헌법은 죽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