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법의 부당성 제기

용산지역만 유사소송 30여건… 파장 클 듯, “세입자 기본권 보호 등 재개발 정책 바꿔야” <경향신문> 2009.05.23 01:05

서울서부지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항상 등장했던 ‘철거와 보상’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끝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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