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ys의 GIF 특허, 미국에서 20일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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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nisys가 소유하고 있는 화상 기술의 gif (Graphic Interchange Format) 포맷에 관한 미국의 특허(4,558,302호 특허)가 오는 2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1983년 6월 20일에 출원된 이 특허는, 「고속 데이터 압축 및 해동」 (High Speed Data Compression and Decompression)에 관한 것으로, 1985년에 벌써 미국에서 등록이 되어, 1995년의 미국 특허법 개정에 의해, 그것까지 성립후 17년간 유효로 되어 있던 규정이, 이행 규정에 의해 출원일부터 20년이나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번달까지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GIF 특허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302호 특허는, Unisys가 권리가 성립하고 나서 1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라이센스를 산 것으로 유명. 특허체는, GIF체계에 유효하는 것은 아니고, LZW 기술이라고 하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에 권리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 GIF권리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GIF 이미지를 작성 또는 수정하는 기술이면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1999년에는 개별적으로 라이센스 교섭을 행하지 않는 Web 사이트에 대해서 일괄 5,000 달러의 특허료를 징수하는 라이센스 형태를 발표해 논의를 불렀다.

또 이러한 문제와 관련, open source를 이용한 자유로운 PNG(Portable Network Graphics)를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으며, 현재 W3C는 이 PNG로 웹 기준을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호환성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없는 현재에 이 라이센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덧붙여 GIF는, 1987년에 미 CompuServe가, 그래픽 데이터를 압축, 해동하는 방법으로서 발표했다. 현재는 설명할 것도 없지만, 그래픽 데이터의 보존형로서 화상 관계의 소프트웨어로 넓게 보급되어 있다. 다만, Unisys의 라이센스가 오해를 불러, 한시기 GIF의 사용이 격감했던 적도 있었다.

미 UNISYS는, 미국 이외에도 LZW 기술에 관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있어서도 라이센스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나라에서는 2004년에 특허가 실효 할 예정. 덧붙여 UNISYS는, LZW에 관해서 이외의 2건의 특허가 추가출원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향후 GIF 기술이 완전 개방이 될지 어떨지는, 지적 재산권의 상황 추이를 지켜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3/6/12)

[Reported by Gana Hiyoshi]

임프레스와치 번역기사

글쓴이

Yoonho Choi

independent researcher in design, media, and locality & working as a technology evangelist in both design and media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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