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 1997 한국현대사 연표

Chronology of Korean Modern History #
제 2 공화국(1960~1961 )

1960년
8월
제2공화국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선출.
14일, 북한 김일성, 남·북 연방제 제의.

1961년
2월
대일정책결의안(선국교·후경제 등) 채택

5월
군사정변. 군사혁명위원회 발족(의장 장도영·부의장 박정희)
장면내각 총사퇴. 혁명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18)

7월
경제재건 5개년 계획 발표

8월
박정희 최고의장 8·12성명(정권 이양시기˙국회 구성문제 등) 발표

12월
첫 학사자격 국가고시 실시.

1961년
1월
공용년호를 서력으로 변경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성안

3월
원자력연구소 원자로에 첫 점화

윤보선 대통령 사임

증권시장, 약 500억 환의 5월분 수도 결제 불이행(증권파동)

제2차 통화개혁(10대 1로 평가절하, ‘환’을 ‘원’으로 변경)

제 3 공화국(1963~1972 )

1963년
1월
민간인 정치활동 재개

2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2·18성명(민정 불참선언 및 정국수습 9개 방안 제시) 발표

10월
서울 가정법원 개원

12월
박정희 제5대 대통 령 취임, 제6대 국회 개원.

1964년
8월
한국기자 협회 발족

10월
한·월남, 월남지원을 위한 국군 파견에 관한 협정 체결.

1965년
1월
국무회의, 비전투병력 2,000명 월남파병 의결.

3월
단일변동환율제 실시

4월
한·일협정 반대데모대, 효창공원서 시민궐기대회.

6월
한·일 협정 조인, 국교 정상화

7월
이승만 하와 이서 사망, 23일 유해 환국.

1966년
2월
과학기술연구소(KIST) 발족

3월
국세청·수산청 발족

6월
김기수, 세계주니어미들급 챔피언이 됨

7월
한·미행정협정 조인(1967. 2. 9. 발효)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공표

10월
존슨 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

1967
3월
과학기술처 신설, 원자력원을 청으로 개 칭

6월
제6대 대통령 선거(공화당 박정희 후보 당선, 7.1. 취임).

8월
제1차 한·일각료회담 개최(도쿄).

1968년
1월
1·21사태, 북한 무장공비 31명 서울 침입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원 산 앞바다서 북한에 피랍

2월
경전선 개통

4월
향토예비군 창설

5월
제1차 한· 미국방장관회의(워싱턴)

7월
문교부, 중학입시제도 폐지 발표

9월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개막.

10월
문교부, 대학입시 예비고사제 실시 발표.

11월
시·도민증 없애고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서울시의 전차 철거

12월
광화문 복원 준공

1969년
3월
국토통일원 개원

가정의례준칙 발표

김수환 대주교, 추기경에 서품

6월
3선개헌반대 학생 데모 시작

7월
경인고속도로 개통

9월
3선개헌안·국민투표법안 국회서 변칙 통과

12월
국제통화기금, 한국을 특별인출권(SDR)통과공여국 으로 지정.

1970년
4월
서울 와우시민아파트 도괴. 사망 33명

5월
서울대교 개통

금산 인공위성지구국 우주통신 중계 개시

7월
우편번호제 실시

경부고속도로 개통

10월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 확 정

1971년
2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표

4월
제7대 대통령선거 실시(박정희 후보 당선, 7. 3. 취임)

7월
충남 공주에서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 발굴

12월
국가보안법 국회서 변칙 통과.

제 4 공화국 : 유신(1972~1979 )

1972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고의 고려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경(直指心經)》 발견.

8월
박정희 대통령,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기업사채 동결)

남북적십자사, 첫 본회담 평양에서 개막

10월
계엄사, 포고 제1호로 대학휴교, 신문·통신 사전검열제 실시

11월
유신헌법 확정

12월
첫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2월 23일, 통일주체국 민회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후보 선출(12. 27. 취임).

1973년
2월
비상국무회의, 국정감사 폐지법안 의결.

3월
한국방송공사 발족

4월
한국 여자탁구팀 세계 제패(유고 사라예 보)

5월
어린이 대공원 개원.

8월
김대중피랍사건 발생(일본 도쿄), 한일간 긴장 야기

1974년
1월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개헌논의 금지)·2호(비상군법회의 설치) 선포

8월
광복절기념식장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 발생. 대통령부인 육영수 피격 서거

서울시지하철(서울역~청량리역 간) 개통.

11월
유엔군사령부,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땅굴을 파고 남방 1`km까지 콘크리트구조물을 구축했다고 발표.

포드 미국 대통령 내한,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1975년
2월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실시(찬성 73.11`%).

9월
여의도에 새 국회의사당 준공

민방위대 발대식

10월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1976년
6월
경제기획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8월
양정모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대회 레슬링 자유형 페더급에서 첫 금메달 획득

북한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서 집단 도끼만행으로 미군 장교 2명 살해

10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송·원대의 유물 대 량 인양.

1977년
5월
하비브 브라운 미국 대통령 특사, 박정희대통령과 회담, 철군문제 협의.

6월
국내 최초로 고리원자력 1호 발전기 점화

7월
부가가치세제 실시

1978년
4월
세종문화회관 개관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개원

제2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집회에서 박정희후보 제9대 대통령 당선

11월
한·미연합사 령부 발족

1979년
6월
카터 미국 대통령 내한. 1·2차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10월
국회, 김영삼의원 제명

마산·창원에 위수령 선포. 충남 삽교호방조제 준공.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피격 사망(10·26사태).

대통령권한대행에 최규 하 국무총리 취임

제 5 공화국(1980~1988 )

1980년
2월
최규하 대통령, 각계 원로·중진 23명으로 국정자문회의 구성

5월
정부,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

광주학생시민대규모 데모(5.18 광주항쟁)

계엄하의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신설
(의장 최규하 대통령, 상 임위원장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

8월
컬러 텔레비전 시판 개시

최규하 대통령 하야

전두환 국보위상임위원장,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9월
대학교육개혁시안 발표 (학과별 최소 졸업정원제 채택).

11월
신문협회·방송협회, 언론기관 통폐합 결정

1981년
1월
민주정의당 창당(총재 전두환)

정부, 비상계엄 전면 해제

4월
국정자문회의 발족(의장 최규하)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족.

9월
제84차 IOC총회, 제24회 하계올림픽경기대회 서울 개최 의결.

1982년
1월
중고생 교복(83년부터)과 머리형 자율화하기로 결정

1983년
1월
공직자윤리법(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발표.

6월
KBS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시작. 1만 189명 혈육 상봉

10월
미얀마 양곤의 아웅산묘소서 북한 공작원이 장치한 폭탄 폭발,
참배 준배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등 한국 고위관리 17명 순국.

11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 내한(12일 1차 한·미정상회담, 14일 공동성명 발표).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휘장·마스 코트 발표.

5월
교황 바오로 2세 방한(6일 여의도에서 한국순교자 103위의 시성식 집 전).

1984년
4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 한반도 안정위해 남북한과 미·중국의 4자회담 제의

홍콩서 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 감독 신상옥의 북한 납치사실 발표

5월
서울대공원 개원

1985년
6월
김영삼·김대중 회동, 민주화요구 공동발표문 채택

8월
고대 의대, 냉동정액을 이용한 수정으 로 임신된 아기가 국내에서 처음 탄생했다고 발표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 40년만에 고향방문단 혈육 상봉

한국이 참여한 첫 해외개발유전인 인도네시아 마두라 유전서 생산 개시

11월
한국, 남극자원보존협약 가입.

1986년
3월
납북된 최은희·신상옥,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

재무부, 덤핑방지관세제 실시

8월
새 국립중앙박물관, 구 중앙청청사를 개조해 개관

9월
제10회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개막(∼10월 5일)

10월
(주)삼성전자 문태원 연구원, 세계 최 초로 초소형 4mm VTR개발.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군, 경찰고문으로 사망.

2월
과학기술원 윤한식·손태항 박 사팀, 최강력고분자 알로이섬유 세계 최초로 개발

6월
민정당,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선출

12월
중앙선관위 노태우 민정당후보 당선 공 포.

제 6 공화국(1988~1992 )

1988년
1월
대한상의,
공산권 경제단체와는 처음으로 헝가리 상공회의소 경제협력확대를 위 한 업무협조협정 체결

2월
금호그룹에 제2민간항공인가

보사부, 국내 첫 AIDS환자 발생 발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 제13대 대통령 취임

7월
월북작가의 해방전 문학작품에 대한 출판허용조치 발표

9월
서울장애자올림픽 개막(65개국 4,361명 참가)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의 재임 중에 일어났던 비리를 시인·사과하고 재산 일체를 국가에 헌납하 기로 발표.

1989년
2월
헝거리와 국교 수립(공산권 국가로는 처음).

3월
문익환 목사, 북경을 경유 평양에 도착, 김일성과 회담

8월
동아건설, 세계 최대규모인 리비아 2차대수로공사를 수주(53억달러)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김영삼 민주당 총재·김종필 공화당 총재,
청와대에서 3당 통합 을 선언.

2월
외무부, 모스크바주재 영사 처 개설을 발표

5월
교통부, 수도권 신공항입지를 영종도로 확정

6월
국무회의, 새 민방(民放)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

12월
소련 방문(∼17일). 14일 양 국 정상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회담 후 모스크바선언

국회, 지방자치 법·지방의회선거법·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자제관계 3개법안 통과.

1991년
1월
정부, 걸프전의 군의료진지원조사단 26명 사우디에 파병

한국의료지 원단 현지로 출발

3월
시·군·구의회의원선거 실시

9월
유엔총회, 남북한유엔가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12월
새 민방 서울방송 (SBS) 개국.

1992년
1월
노태우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의 대북한 직접협상을 배제하고 한반도핵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며, 북한은 조기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 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2월
남북한, 두만강개발회담 실무접촉에서 나진·선봉지구개발에 공동보조하기로 합의

남북고위급회담(평양)에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합의서 본문을 교환·발효

4월
정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 방한다는 내용의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를 GATT에 제출

8월
황영조 (黃永祚), 바로셀로나올림픽경기대회 마라톤 우승

12월
, 김영삼후보 당선

대한민국 (大韓民國) 2

문민정부(1993~1998 )

1993년
2월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

4월
정부,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약 250명의
건설공병부대를 파견하 기로 유엔측에 공식통보

5월
국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

8월
경부고속철도 차종을 프랑스 알스톰사의 TGV로 확정

금융실 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

대전 엑스포 개막

9월
우리별 2호 발사 성공(프랑스령 기아나)

10월
전교조(全敎組),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어 온
전교조탈퇴 조건을 수용 복직

12월
한국 및 미국, 쌀시장개방안 타결.

1994년
1월
서울지검, 장영자(張玲子)를 107억원을 편 취하고 37억원의
당좌수표 중 5억원을 부도낸 혐의로 재구속

4월
김영삼 대통령과 이희창(李會昌) 국무총리,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갈등으로 국무총리 사표 제출

7월
평양방송, 김일성 사망(8일)을 보도

9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태권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경기대회 정식종목으 로 승인

10월
성수대교 붕괴

12월
기획원-재무부, 건 설부-교통부를 통합하는 등 정부조직개편.

삼성 자동차 진출 허용

WTO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1995년
1월
부동산실명제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확정발표

3월
케이블TV 27개채널 본방송 개시

5월
북한에 조건없이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남북 대표회담개최 제의

6월
27 일, 지방선거 실시. 서울시장 조순(趙淳) 후보 당선, 여당 참패

쌀 15만톤 북한지원 합의

서울 삼풍백화점 2개동 중 북쪽건 물 붕괴

7월
김대중 정계 복귀 선언

10월
수출 1000억달러 돌파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5.18 특별법 제정 지시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1996년
4월
한반도 4자회담 제안

5월
2002 월드컵 일본과 공동 유치

8월
한총련 사태

9월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10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11월
조선총독부 건물 완전 철거

1997년
1월
한보 철강 부도

2월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5월
김현철 구속

8월
KAL기 괌 추락 사고

11월
IMF구제금융 공식요청

12월
IMF협상 타결 (구제금융 약 550억 달러 결정)

제 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국민회의-현 민주당) 후보 당선

미국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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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브룩에서 유학중인 후배 정지원의 졸업작품인 Ballistic vase라는 작업.
911사건을 비롯한 폭력과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이 작업은 젤라틴 재질의 덩어리에 직접 탄환을 관통시킴으로써 신체의 파열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투명한 신체대응재질의 파열을 통해 직접적인 시각 이미지로 드러낸다.

역설적으로 이 작업은 꽃병이라는 다소 ‘아름다운’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은 인체의 탄환에 대한 관통 저항력과 유사한 젤라틴에 만들어진 ‘관통공’에 의해서 완성된다. 꽃병에 꽃을 꼽는 관람자/이용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히 끔찍한 살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수도 있다.

일상에서 경험한 충격에 대한 표현의 노력은 또하나의 충격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작업자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정도 수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나는 또하나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폭력의 일상화’였다.

작업한 정지원씨의 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품사진입니다. 주제는 {Ballistic vase}
오른쪽에 보이는 노란색 은 Ballistic gelatin (탄도젤라틴)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진 화병입니다. FBI나 test Lab에서는 같은 물질로 블럭을 만들어 총을 쏘아보아 총알의 성능을 조사합니다. 특별히 이 재료가 쓰여지는 이유는 10%의 ballistic gelatin은 인간 체조직과 매우 비슷한 물질적 성격 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Ballistic gelatin is designed to simulate living soft tissue… and the direct relation of gelatin test results to effectiveness of firearms against humans ../ Report:Ballistic Gelatin / Applied research Laboratory_Penn state university)
그간 저는 상징적 요소(사회나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제품디자인에 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총은 그간의 9.11 terror를 비롯한 각종 지역분쟁과 테러로 민감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폭력, 전쟁]의 의미를 담은 아이콘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총과 관련된 작업으로서 졸업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병은 실제 총으로 쏘아져 만들어졌습니다. 총알이 지나가면서 만든 터널은 꽃을 꽂을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주변의 상처나 튕겨나간 파편들은 (끔찍하나) 아름답게도 장식적인 요소가 됩니다.

옆에 있는 초록색의 화병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Gelatin이 천연재료인 이유로 방부제를 넣었다 하더라도 건조로 인해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젤라틴과 비슷한 강도를 갖고 있는 실리콘으로 화병을 만들었습니다.

오는 여름에 덕원 갤러리에서 크랜브룩 졸업생들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부디 관심과 방문을 🙂

개기지 말고 투표합시다.

투표가 장난이 아니라는 도올의 얘기가 요새 떳다고 합니다.

도올이 돌인지 도올인지,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이상한지 안이상한지를 딴지걸기 이전에, 어지러운 날들 속에서 스스로 뜻을 세워가는 학자로서의 그의 모습이 정말 환해보인다고나 할까요..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퍼옮김의 대열에 동참해봅니다. ^^

총선으로 뒤숭숭한 이때엔 정치와 관련된 블로그는 작성하지 않으려 생각했는데, 마지막날인 오늘 이거 하나가 바로 정치관련이네요.

“앞으로는 우리 (이번) 총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세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인류문명이 만 20세의 어린 아이들한테 투표권을 주기까지 히랍인들의 데모크라시부터 시작해서 2500년 동안 노력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투표권 한 표가 주어진 거에요.

이것은 인류의 2500년 동안 왕정과 투쟁해서 얻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의 존재를 오늘의 우연적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기나긴 인류사 정신문명의 성취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관을 무시했다는 법관의 도올 비판에 대한 도올의 답변.

– ‘실정법이 민중에 의해 언제든 거부될 수 있다는 주장인 듯해 법조인으로서 모욕당한 느낌’이라고 밝혔는데.

“법관이 오히려 법에 대해서 더 모를 수 있다.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다. 국민이 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법조인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것은 만약 누가 철학을 얘기한다고 해서, 철학자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하는 바와 같다.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 TV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의료 및 건강상식을 얘기하면 그것도 (의사들의) 의료권 침해인가?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도 법관이 독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구에서는 민중의 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심제도를 발전시켜온 것 아닌가.”

–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듯하다.

“나는 법은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생성의 세계라고 본다. 그 판사는 법에 대한 나의 입각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번 탄핵정국을 계기로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은 국민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시대 아닌가. 니체는 19세기에 벌써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데 법학자들이 왜 ‘헌법은 죽었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에 뜬 “볼링 포 콜럼바인” 영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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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무어와 위험한 다큐멘터리 라는 이름으로 프레시안에 올라온 Bowling for Columbine에 대한 비판글.

결과적으로 판단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인것이다.

마이클 무어와 위험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어, 그리고 미국 ‘Bowling for Columbine’
2004-01-28 오후 6:16:41

영어에 ‘preaching to the choir’라는 표현이 있다. 목사가 ‘성가대원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뜻으로, 이미 내 편이거나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려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비유다. 모르긴 몰라도, 성가대를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갈파하는 것은 그다지 힘들거나 스릴이 있는 일은 아닐 듯싶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 바,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열성 신자들이 목사의 설교를 비판의식이나 적대감을 품고 들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설교말씀의 논리가 허술하거나 억지 주장이 있더라도, 신앙적 대전제만 내 것과 일치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2003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상을 포함하여 웬만한 다큐멘터리상은 죄다 휩쓴 마이클 무어 감독의 ‘Bowling for Columbine’(2002)은 ‘성가대원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영화다.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미국인을 포함한)에게 이 영화는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을 테고,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하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듯한 통쾌한 시각의 연속이며, 화자와 더불어 미국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 “아, 미국인도 이럴 수 있구나” 하며 감탄까지 하는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실로 이 영화가 제기하는 미국의 폭력 문화의 문제는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Bowling for Columbine’은 1999년 4월20일 콜로라도 주 리틀톤에 있는 콜럼바인 고교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사건을 출발점으로, 미국의 기형적 총기문화와 유혈 낭자한 폭력의 역사에 대한 고발을 시도한다. 졸업을 한달 앞둔 두 학생이 중무장을 하고 학교에 나타나 13명을 쏴 죽이고 자신들 스스로 자결한 이 사건의 원천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어 감독은 일상화된 폭력에 멍든 미국의 치부를 들춰내고, 평온한 듯한 표면아래 깔려있는 미국인들의 공포에 질린 모습들을 찾아낸다.

이 영화는 무어 감독 특유의 블루 칼라식 접근과 비아냥조의 인터뷰가 어우러져 직설적이면서도 반어적인 야릇한 분위기를 연출해 낸다. 그 설정과 주제 모두 가치 있는 것들이다. 이런 영화가 반미감정이 팽배해 있는 유럽과 한국 등지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음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이나 유럽의 관객들은 그 유머와 재치에 매료되어 웃고 즐기는 와중에 그 논리의 허점과 뒤틀린 시각을 대충 흘려버린 것 같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자명하게 나타나는 무어 감독의 편향적 시각과 삼단논법적 논리, 그리고 선동적 화법은 이미 그와 시각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약간이라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보는 사람은 그 속에 당치않은 결론과 함량미달의 내용이 다분히 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미국 권리장전 2조의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성역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는 이 영화가 이 권리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는 진보주의자의 허튼 수작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진다.

미국은 지금 파랑(민주당)과 빨강(공화당)으로 뚜렷이 이분되어 있다. 크게 나누어 진보 쪽으로 기우는 민주당은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보수파인 공화당은 총기규제를 반대한다. 극도로 단순화하여, 미국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들이 총기규제를 반대하는데, 이들은 마이클 무어 같은 리버럴에 대한 적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다.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광기 어린 저급시민으로 묘사하는 이 영화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 가정의 42%가 집에 총기를 두고 있다는 통계(2000년 갤럽)를 볼 때 더욱 그렇다.

무어 감독은 이같이 가뜩이나 편이 확연하게 갈려있는 이슈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루면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치밀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를테면 ‘사우스파크’식 애니메이션을 통해 1871년에 창립된 전국총기협회(NRA)가 마치 1866년에 창립된 KKK의 자매단체인양 묘사한 것과, 미국의 총기관련 살인 건수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타국의 수치와 비교하면서 단순하게 숫자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실제 인구대비 건수보다 훨씬 높다는 느낌을 받게 한 것 등, 불성실한 아전인수식 논리가 곳곳에 보이는 것이다.

필자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대목은, 무어 감독이 공군사관학교에 모셔져 있는 B-52기의 명판이 이 전투기가 “7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베트남 사람들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다. 실제로 이 명판에 새겨진 문구는 “72년 크리스마스 이브 공중전 끝에 미그기를 추락시켰다”(일부 발췌)라고 되어 있다. 무어는 여기에서 “미그기를 추락시켰다”는 부분을 “베트남사람을 죽였다”로 ‘의역’함으로써 교묘하게 민간인 학살을 연상케 하는 반칙을 범하고 있다.

마이클 무어는 ‘Bowling for Columbine’의 흥행을 계기로 뭇 총기소지자 단체를 비롯한 미국의 우익으로부터 만만치 않은 공격을 받고 있다. 그가 이 영화에서 시종 보여주는 우월감과 비아냥거림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영화의 ‘사실 전달’ 부분을 조목조목 해부하고 여기저기서 루머를 취합해 무어의 ‘거짓’을 까발리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진위를 모두 가릴 수는 없겠으나, 우익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스· 뉴요커·빌리지 보이스 등을 포함한 진보 언론에서까지 이 영화의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정도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논리구조의 엉성함이 ‘옥에 티’ 이상의 수준임을 눈치 챌 수 있다. 사실 필자가 발견한 오류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되니 말이다.

그러나 내 생각엔, 문제의 근원은 마이클 무어가 이데올로그라는 것이다. 특정이념(‘자학적 리버럴리즘’이라고 할까)에 치우친 그가 자신이 설정한 전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왜곡된 팩트로 점철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아울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으로서 진실의 추구보다는 편향적 메시지의 전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의 논지에는 이념과 액티비즘이 너무도 짙게 배어 있다. 그의 영화는 그 주제의 신선함이나 설득력이나 당위성의 여부를 떠나, 그 주제를 자신이 갖고 있는 이념의 도약판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념은 여러 면에서 종교와 비슷한 양상을 띰으로, 논리나 타협이 설 자리가 변변치 않다. 그런 견지에서 이념이 원천인 무어의 작품은 결국 프로퍼갠더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프로퍼갠더의 기본 의도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어쩌면 다큐멘터리로는 46년 만에 처음으로 칸느 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여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마이클 무어의 ‘Bowling for Columbine’은 프로퍼갠더 영화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무어가 ‘부시 몰아내기’를 선언하고 요즘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한 웨슬리 클라크의 열렬한 지지자로 나선 것은 그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것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그 차가운 시선에 있다. 차가운 눈으로 현실을 보고, 맑은 시각으로 이념이나 감정에 흐려지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큐멘터리는 저널리즘과 같은 혼을 갖고 있다. 이만큼을 전제로, 나는 프로퍼갠더로서의 예술의 한계를 새삼 생각해 본다. 만일 ‘Bowling for Columbine’이 참으로 현실을 충실하게, 치우침 없이 파헤치고 그 의미를 전달한 작품이라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반미이든 친미이든 골고루 감동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한바탕 웃고 즐기고 나서라도 관객으로 하여금 그 메시지의 거부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숙연케 하고, 고요한 성찰을 이끌어 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우익과 좌익간의 싸움을 야기하는 작품이 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Bowling for Columbine’은 엔터테인먼트로서는 분명 성공한 작품이나, 솔직히 다큐멘터리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 성가대를 향해 하는 설교를 성가대원의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나 할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진실을 전달한다고 하는 매개체들 속에는 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모든 것이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있는 요즘, 중립에 꿋꿋이 선 이들의 이념에 흐려지지 않은 차가운 시선이 아쉽다.

김명훈/재미 컨설턴트

곽노현 교수가 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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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단죄는 법치주의 확립 분수령 될 것

오마이뉴스(news)

검찰이 2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에 근무했던 관련자 1∼2명을 주중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 씨에틀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가 A4용지 8장 분량의 글을 에 긴급 기고해왔다. 곽 교수는 지난 2000년 전국 법대 교수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임직원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편집자 주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세습과정에서 되풀이된 이건희 회장의 특별배임혐의를 고발한 43인 법학교수를 대표하여 이 사안 수사의 역사적 의미와 적용법리, 그리고 몇 가지 당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장님은 요즘 대선자금 수사지휘에 바쁜 나머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신경을 못 쓰고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관점, 즉 특권 및 부패와 투쟁의 관점에서 정치권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재계의 불법 승계과정 수사는 달리 볼 여지가 없으리만큼 ‘쌍둥이 사안’입니다. 역사적 비중과 현실적 의미에서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 정치권 불법 대선자금과 재계 불법 승계

불법 대선자금에 의한 정치권력의 창출과정과 배임성 저가발행에 의한 경제권력의 창출과정은 우리 사회의 최정상 권력들이 권력 영속화를 목적으로 벌여온 불법과 편법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아무런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국가와 시장의 최고권력 창출과정은 머리가 하나인 불행한 쌍둥이처럼 서로 뗄 수 없게 연결돼 있습니다.

재벌일가는 집단적으로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배임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묵인받고 족벌승계를 묵인받았습니다. 정경유착 구조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재벌일가들이었습니다. 재벌총수들은 정치자금을 대줌으로써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분식회계, 특혜거래, 무세(無稅)세습 등을 도모하며 사회적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권력형 부패, 리스트 정치, 재벌가의 특권계급화 등 반민주적인 ‘재벌공화국 증후군’과 법과 당국에 대한 ‘불신냉소 증후군’에 시달리게 된 건 그 결과입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배임 승계과정 수사는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로 재벌들에게 치외법권이 주어졌던 어두웠던 한 시대의 종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시대의 검찰과 법은 정치권력을 시중들며 정치권력의 돈줄인 재벌총수의 불법편법에 관대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수사권을 발동도 않거니와 별건 수사 중에 범법 단서를 포착해도 서둘러 덮고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정치권력의 보호막 안에서 저질러진 불법과 비리가 워낙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를 감안해서’ 수사와 처벌의 시늉만 내고 덮어버리기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손아귀에서 놓아줬고, 검찰 역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배임세습 사안은 7년을 질질 끈 끝에 결국 독립검찰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재벌총수의 입장에서는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인 이 사건에서 무서운 역사의 교지(狡智)를 읽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족벌승계를 두 기둥으로 삼아온 한국 정치경제체제를 이 참에 확실히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라는 역사의 강력한 요구를 읽게 됩니다.

독립검찰의 손에 넘겨진 삼성의 배임세습, 지금이 기회다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강적인 구조적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동시 단죄로 동시 척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은 한쪽이 반드시 다른 한쪽을 되살려 다시 유착구조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가 정치권의 부패특권을 다스릴 최상의 기회라면, 삼성사안 수사는 재계의 배임특권, 곧 계열사 재산과 기업가치를 개인재산인양 제멋대로 빼돌리며 몸집을 불려온 재벌총수의 파렴치한 자기거래 관행을 다스릴 최상의 기회입니다.

다행히 대선자금 수사에 비해 삼성사안 수사는 훨씬 간단하고 용이합니다. 대법원의 배임죄 관련판례와 지난 6월의 SK 배임사안에 대한 1심 판결, 그리고 며칠 전 삼성전자의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2심 판결에 비추어볼 때 삼성사안 수사는 고의입증과 공범인정 등 배임법리 적용에 복잡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미 총장님의 ‘법대로’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일 겁니다.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반민주적 정경유착의 총체적 진실인 것처럼, 삼성사안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상속·증여세를 바보세로 만들면서 2세·3세들에게 보란 듯이 그룹경영권을 대물림해온 연금술적 세습과정에 숨어있던 반시장적 반기업적 불법·편법의 총체적 진실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술집과 지하를 배회해온 이 두 가지 진실을 이제 밝은 세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부릅뜬 눈으로 똑같은 불법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최상층권력의 불법 앞에 법이 멈춰 섰던 구시대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척결, 한쪽을 놔두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되살린다

정치권력의 자발적 검찰통제 포기에서 비롯된 한국법치주의의 선순환은 삼성총수의 배임승계 단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오직 검찰의 기존입장 수정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재벌총수의 계열사 노략질을 기업내부 사항으로 보고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제는 업무상 배임범죄, 특히 회사경영진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형법에 배임죄를 둬서 배임행위 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와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를 따로 둬 형량을 높였고, 이것으로도 안심이 안 돼 배임액수가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명할 정도입니다. 배임관련 형사법제는 시장경제와 시민사회의 신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형법으로서 검찰이 강도 높게 집행해야 마땅합니다.

재벌총수는 계열사 경영진에 대해 절대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계열사를 상대로 각종 거래(자금거래·토지거래·주식거래·용역거래·주식발행·주식상장·회사합병 등)를 도모할 때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재벌총수와 계열사간 거래는 재벌총수의 쌍방대리이자 자기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수의 계열사 노략질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정한 선을 넘으면 이 때는 배임죄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이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혹은 사외이사의 통제나 주주의 대표소송은 정의에 반하거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제 조항에는 재벌총수들이 계열사들을 봉으로 삼아 사복을 채워온 다양한 배임수법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삼성사안에 대해서도 마치 증여의제 조항의 적용여부가 문제인 것처럼, 따라서 증여세 추징여부가 문제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경영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회사 재산이나 기업 가치를 증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헐값발행이나 헐값양도를 통해 실질증여를 결과할 경우에는 월권과 배임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룹총수와 계열사간 일방거래의 실질을 계열사의 ‘증여행위’로 보고 증여세 부과에서 해법을 찾는 입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재벌총수의 배임범죄를 은폐·왜곡하는 결과를 빚습니다. 계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방식 역시 수혜자의 부당이득을 그대로 놓아두고 피해자인 계열사를 이중처벌하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회사법에 정한 사인간 소송이 검찰의 배임통제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체제는 회사법의 무덤입니다. 독립법인을 상정한 회사법의 통제장치는 재벌체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회사법이 정한 주주대표소송은 비상장재벌계열사에서 전혀 듣지 않습니다. 총수 가족과 계열사들, 그리고 임직원으로 이뤄진 주주 구성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독립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의 기존주주도 중앙일보를 위시한 몇 계열사들과 총수의 일가붙이였습니다. 에버랜드 경영진이 헐값발행을 단행함으로서 계열사의 지분율은 종전의 37.5% 수준으로 희석된 반면, 이를 상쇄할만한 기업가치 증대는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96억 원, 혹은 자산규모의 1%, 혹은 주당 5000원이 늘었을 뿐이니 무시해도 됩니다. 따라서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역시 종전 대비 37.5% 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일반 주주 같으면 이렇게 심각한 이익침해를 당하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 계열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하등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대차대조표에 에버랜드 주식가치를 액면가로 계상해 왔고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조금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에버랜드 주식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경영진이 재량껏 처분할 수 있는 ‘연성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경영진 입장에서 에버랜드 주식은 남의 재산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계열사의 모든 출자지분이 똑같습니다. 내부출자 여부 및 내부지분 관리에 관한 한, 계열사 경영진은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총수의, 총수에 의한, 총수를 위한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재벌체제의 특징입니다.

그룹전체의 지배주주로 볼 수 있는 재벌총수의 이익은 다른 주주들인 계열사들 및 그 주주집단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주주인 재벌총수 가족의 지분율이 채 5%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분구조에서는 총수의 이익과 그룹전체의 이익도 일치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총수의 이익과 개별 계열사의 이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법적 권한과 책임의 괴리 및 경제적 유인과 부담의 불일치, 다시 말해서 대리비용(agency cost)이 극대화되는 비효율적 기업체제입니다. 재벌기업에서 회사법의 주주 및 이사 중심 통제장치는 유효한 맥락과 현실적 의미를 상실합니다. 회사법의 사인(私人)중심 통제장치는 제왕적 사인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권력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재벌총수의 배임과 전횡을 방치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재벌총수는 시장적, 조직적, 법적 통제의 공백상태에서 마음껏 계열사들을 봉으로 삼아 자기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계열사들이 모든 위험을 안고 총수는 지배의 단맛만 누렸습니다. 비상장계열사에 대해서는 약탈적 가격에 신주를 발행받는 방식으로 그 기업가치를 대부분 사유화했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자식들에게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부당이전함으로써 경영권 세습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재벌체제의 심화확대로 말미암아 재벌총수의 사회적 위상은 날로 강화됐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사정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소액주주운동과 재벌감시운동이 일어나고 국가채권자 IMF의 영향 아래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의 통제장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줄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컨대 재벌체제의 정화 및 약화를 위해서는 재벌총수를 부당하게 살찌워온 총수와 계열사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해 검찰이 눈에 불을 켜고 배임죄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삼성 총수의 배임승계 단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난 10월 초 검찰의 수사보류 결정이 발표됐을 때 시중에는 무혐의불기소로 결론이 났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를 빌미로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정치권력에서 독립한 검찰이 경제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걱정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들만 제대로 수사해도 감히 무혐의처분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첫째, 에버랜드는 96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사모(私募)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96억원이라는 특정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에버랜드가 과연 이 정도의 금융편의를 위해 금융권의 융자 대신 사채발행을 해야 했는지, 그것도 전환사채의 형식으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사채 소화가 불가능한 형편이었는지, 사모인수인을 이재용으로 어떻게 특정했으며,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인수인과 무슨 교섭을 했는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기서 발행된 전환사채는 주식전환시 기존주식의 167%에 달하는 물량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환과 동시에 사모인수인이 바로 지배주주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 올라온 의결자료에 이 사실이 적시되고 그에 따라 경영권 프레미엄 할증율을 얼마로 잡았는지를 명시해야 옳습니다. 설령 상속증여법상의 평가방식에 따라 엉터리 주식가치를 산출한 경우에도 거기에 최소한 50%에서 200% 정도의 경영권 프레미엄을 붙여 증액했어야 말이라도 되는 겁니다. 과연 주당 전환가액 7700원이 그렇게 결정된 것인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하나마나한 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의중과 지시에 따라 비서실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일에 이런 정상적인 고려사항들이 끼여들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버랜드건 주주계열사건 실무자건 경영진이건 무조건 회장님이 원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비서실이 불러주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여기엔 절대권력자 총수에 대한 맹종만이 있을 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독자적 경영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제왕적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지배권을 양위하겠다며 일종의 친위 쿠데타안을 상정시킨 마당에 질문과 이의를 제기하는 이사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침묵과 외면이 법적으로 배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측은 그래도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비상장기업이라 자사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당시 실거래실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부득이 상속증여세법에 정한 평가방식에 따랐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가격만큼은 ‘법대로’ 쳐서 받았다고 항변하는 셈이지만,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법대로 부과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일 뿐 사기업이 거래가를 제대로 책정했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식은 국세청의 조세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지 사기업의 발행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기업이 이 평가방식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란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뿐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최근 대차대조표와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는 기계적인 평가방법입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순자산가치 방식이건 순손익가치 방식이건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요소인 사업전망 기타 미래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죽은 평가방식인 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평가액과 실제가치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시가보다 형편없이 높게 나오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추정시가보다 형편없이 낮게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치평가액인 한 이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결과 재벌총수들은 이중으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형편없는 헐값으로 평가액이 나온 계열사 보유 비상장지분은 이 가격에 사들인 반면 터무니없는 고가로 평가액이 나온 총수 보유의 비상장지분은 이 가격에 팔아치웠습니다. 이것이 재벌가들이 세법상의 평가액을 애지중지해온 진짜 이유입니다.

재벌총수가 상속증여세법의 평가액에 따라 계열사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열이면 열 모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룹총수의 임무를 위배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와 그 주주들에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를 한 겁니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계열사 사장의 배임행위를 특수교사한 셈이고, 이런 경우 형법은 직접실행범인 계열사 이사진보다 교사범인 재벌총수를 몸통으로 인식해서 가중처벌을 주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버랜드는 기업평가 전문기관인 삼성증권을 자매계열사로 둔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로 대한민국의 일급 대기업입니다. 98년의 자산재평가 전에도 이미 자산규모가 1조원에 달했던 대기업입니다. 이런 거대기업이 기존주식 물량의 167%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신규 발행하는 형식으로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이 결정이 경영진의 독자적인 경영 필요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국내외의 두세 군데 전문평가기관에 기업가치 평가를 의뢰한 후, 그렇게 산출된 평균금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붙여서 인수상대방과 치열한 가격교섭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정상적 상황과 에버랜드의 실제 상황의 차이가 바로 존중되어야 할 경영판단과 단죄되어야 할 배임행위의 차이입니다.

몇가지만 조사해보라, 배임이고 배임교사다

부끄럽게도 전 검찰조직은 이렇듯 분명한 배임법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SDS 배임사안에서 서울지검이 무혐의처분의 근거로 만들어내고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이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확립한 사이비 법리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발행주가를 책정할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뻔한 논거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드는 것으로 검찰측 법리해석의 문제점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이비 법리에 한껏 고무된 비상장계열사 고용사장이 자기 아들한테 똑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줬습니다. 그룹감사실은 당연히 이 간 큰 사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고용사장은 세법상 평가액을 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에게 큰소리를 칩니다. 이 경우 검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1998년에 와서야 에버랜드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1996년 말에 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 건 죄가 안 된다는 항변도 있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궤변이지요. 98년에 보다 전문적인 외부평가를 시행할 수 있었다면 96년 말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세법상 평가방식의 보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事前) 실거래가는 물론 사후 실거래가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것을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당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에버랜드 주식의 경우에도 결정적인 참고가치를 지닌 사후 실거래가가 존재합니다.

98년 중앙일보의 계열분리 시 삼성계열사들은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10만원에 사들였습니다. 99년 50만주 물량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때 에버랜드가 책정한 신주 발행가도 10만원이었습니다. 중앙일보 계열분리는 96년 말의 전환사채 발행 후 1년 반쯤 떨어진 시점에 완료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에버랜드 용인 땅에서 금광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보유재산의 가격이 급등한 것도 아닙니다. 놀이공원 사업에서 IT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상장기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버랜드의 주식평가액은 7700원에서 10만원으로 무려 13배가 뛰었습니다. 그것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종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던 IMF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것도 독립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사실 공정가와 거리가 먼 약탈성 특혜가에 기초해서 13배가 뛰었다는 표현은 무의미한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98년 당시 중앙일보와 계열사간에 적용된 주당 10만원을 준독립당사자간의 실거래가로 인정하는 경우, 에버랜드 주식의 96년 말 현재 공정가는 최소한 50만원 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가지 전제 위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증시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1998년 시점에서 대량 주식거래를 하면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 상황 이전에는 에버랜드의 공정주가가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둘째, 96년 말 이후 IMF 경제위기 시점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중에 에버랜드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변동하진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96년 말에 이재용씨가 지배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대금 96억 원만큼 현금자산이 늘었지만 에버랜드의 자산규모에 비추어 무시할만하기 때문입니다.

에버랜드 주식가치를 여전히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보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전환사채 발행으로 말미암아 주식수가 기존의 80만 주에서 2백만 주로 무려 167%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신주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가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가정하면 2백만 주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80만주로 나눠서 얻은 금액, 곧 주당 50만원이 에버랜드 주식의 공정가액이 됩니다.

요컨대 경제위기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던 98년 중반 에버랜드 주식이 준독립사업자들간에 주당 1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기준으로 삼을 때, 96년 말 현재의 에버랜드 주식가치는 주당 50만원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론 지배지분의 가격은 여기에 최소 30%에서 200% 정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관례입니다. 프리미엄 할증을 50%로만 잡아도 96년 말 이재용씨에게 마땅히 주당 77만원의 전환가격을 책정해야 옳았을 겁니다.

도대체 배임 범죄를 저지른 규모는 얼마인가

자, 이제 배임가액의 규모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96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실질주가가 내리면 내렸지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에버랜드의 96년 말 공정주가를 준독립당사자간의 실거래가로 볼 수 있는 주당 10만원보다 낮게 볼 수 없습니다. 62.5% 지배지분의 신규발행으로 주당가치가 종전의 37.5% 수준으로 물타기된 상태에서 1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감안하면 물타기 이전 상태의 주당가치가 최소한 20만원은 되겠지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50%만 할증해도 30만원이 쉽게 도출됩니다. 실제로 대가로 지불된 주당 7700원은 이론적인 공정가액의 최소 1%에서 최대 2.5%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산법에 따라 배임금액을 환산하면 대략 4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됩니다. 에버랜드가 만약 독자적인 경영필요에 따라 같은 물량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에버랜드의 금고에 이만한 돈이 자본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만약 이재용씨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사모(私募)인수인이었다면 이만한 금액을 인수대금으로 치러야 했을 겁니다.

에버랜드 주식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임가액이 특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배임가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6월 SK 1심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특경가법의 적용을 위해 검찰은 배임액이 최소한 5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특경가법 적용이 문제되거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설령 공정가액을 10만원으로 낮춰 잡아도 배임액이 최소한 1천억원을 넘게 됩니다.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배임액 50억원을 수십 배 넘는 셈입니다.

배임액이 50억이 넘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

그래도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삼성총수를 단죄하는 게 적지 않게 부담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는 법치가 확립돼 부패가 사라지고 배임이 처벌받아 신뢰가 살아날 때 가장 흥하는 법입니다. 재벌총수의 배임특권 척결은 경제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할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북돋을 것이며, 시장경제의 신뢰토대를 구축하고 족벌승계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어낼 것입니다.

더욱이 외국인투자가들이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Korea Discount 현상은 바로 재벌총수의 배임전횡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삼성사안 및 유사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과시하는 것으로서, Korea Discount를 없애고 국민경제를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겁니다. 나아가서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 극복과 경제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정경유착의 극복과 정치민주주의의 심화를 가져오는 역사적인 계기로 작용할 겁니다.

대통령과 재벌총수 자리는 국가와 시장의 최대권력으로서 가장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창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창출에 소요되는 대선자금의 모금사용 및 재벌총수의 권력창출에 소요되는 핵심주식의 확보과정에는 어떠한 불법과 편법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불법 대선자금의 멍에에서 자유로운 존경받는 대통령, 불법 승계과정의 원죄에서 자유로운 신뢰받고 존경받는 재벌총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꼭대기서부터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성 3세 승계 스캔들에 대한 철저 수사는 법질서는 물론 ‘체제수호’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삼성 3세 승계 스캔들에 대한 수사는 ‘체제수호’의 문제

성역과 금기를 깨고 특권과 부패를 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국민들의 열망이자 시대의 요구입니다. 드디어 정치권의 대선자금과 재계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진일보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은 특히, 거듭난 검찰이 종신 ‘경제대통령’의 창출과정까지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법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엄중한 책무를 다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전의 양면으로 봐도 틀림없을 두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는 ‘살아있는’ 정치경제권력에 대한 법의 우위를 최종 확인하는 한국 법치주의의 일대 분수령이 되는 것은 물론, 절실히 요구되는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의 가장 중요한 계기와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선자금과 삼성사안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원칙과 상식에 충실하게 나올 경우 한국사회는 미증유의 대폭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1급 뇌관이 터지는 셈이니까요.

한동안 종말을 거부하는 구시대의 신음소리와 성큼성큼 다가오는 새 시대의 행진소리가 뒤섞이며 한판 힘겨루기를 벌일 겁니다. 하지만 음험한 불법이 법의 빛을 이기지 못하고 낡아빠진 구습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법치주의에 충성하는 검찰은 법치가 유린당한 구시대의 악습과 기득권이 무너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전불퇴를 외치는 국민과 시대의 독려 나팔에 맞춰 오직 법치주의 일념으로 전진함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바램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법리에 부응하는 올바른 선택으로 최고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동시에 법의 지배 아래에 위치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법대로’ 검찰총장으로 기억되시길 기대합니다.

CBT TOEFL FAQ

한미교육위원단에 올라와있는 TOEFL Frequeltly Asked Questions 입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토플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등록하면 언제쯤 시험을 볼 수 있는지..

토플시험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두차례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전 9:00, 오후 1:30,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수험생은 한달에 한번씩만 시험을 볼 수 있으므로 원하는 시험 날짜를 정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은 선착순 마감이므로 원하는 날짜가 마감될 수 있으니, 넉넉하게 시간 여유를 두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하는 시험날짜로부터 Business day로 3일전 12시까지는 등록을 해야 하며, 그이후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토플시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할지,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십시요.

등록은 전화와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방문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전화 등록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필기도구, 메모지를 준비하시어 02-3211-1233 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후 본인의
시험 장소와 날짜, 확인번호를 잘 보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등록후 따로 시험에 관한 확인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편등록시에는 Bulletin 안에 있는 International Scheduling Form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을 작성하시어 등기로 한미교육위원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15,
121-874) 신용카드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면 은행에 가시어 Bank Check(달러수표, 수취인은 ETS-TOEFL로
작성) $130을 끊어 원서와 함께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팩스 등록시, International Scheduling
Form 을 작성하시어 3275-402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우편등록시 원하는 시험날짜로부터 3주전까지는 원서를
보내셔야 합니다. 팩스 등록시에는 원하는 시험날짜로부터 1주일전까지는 원서를 보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보았는데 언제쯤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Writing Section 에서 Hand-written Essay로 시험을 보신 경우에는 약 6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Computer-typed Essay로 보실 경우에는 4주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1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시험을 보았는데 아직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시기가 충분히 지났음에도 성적을 받지 못하시면 먼저 3211-1233으로 전화하시어 반송 명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교육위원단으로 성적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등록비가 지불되지 않아도 성적이 늦춰질 수 있으니
Credit Card 에서 등록비가 지불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적표가 분실되었거나 기타 이유로 성적표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Fulbright Website의 ‘CBT Score Report Inquiries’ 양식을작성하여
ETS측에 직접 전자우편으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플성적을
학교나 기관에 보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성적자료는 한미교육위원단이 아닌 미국 ETS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표 발부 및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절차는 TOEFL Bulletin에 있는 Additional Score Request Form을 작성하시어 Fax나 우편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학교당 $15의 비용이 듭니다. 전화로 보내실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Visa,
Master, Amex 카드 중 한가지)를 준비하시어 1-609-771-7267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시험 당일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I.D. Card를 반드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중 한가지) 다른 준비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Reschedule,
Cancel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TOEFL 시험의 등록일 변경과 취소는 시험날로부터 Business day로 적어도 3일전 오전 12시까지는 등록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이기간을 놓칠 경우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안됩니다. 날짜변경을 할 경우에 $40의 추가비용이 있으며,
취소할 경우에는 등록비 $130중에서 $65만이 환불됩니다.

Cancel하고
나서 언제 Partial Refund를 받을 수 있을까요?

토플시험을 취소하고 나서 적어도 60일안에 Bulletin안에 있는 Partial Refund Request Form을
미국 ETS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셔야 Partial Refund $65을 받을 수 있으며 이양식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 환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 10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플등록후,
카드가 Declined 되었다고 미국 ETS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은 보실수 있으나 등록비가 지불되지 않는 한, 성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편지의 내용대로 Bank Check
(Money Order)을 미국 ETS로 편지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여권과
등록된 영문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이름이 일치가 안된다면, 시험센터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과정에서 시험을 보실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플시험을
다른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지요?

토플시험은 서울의 두 곳(종로, 마포 한미교육위원단)과 대구의 한 곳(중구 포정동 서울은행 9F)에서만 보실수 있으며
그외의 지방에서는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CBT
Score를 PBT Score로어떻게환산할수있을까요?

TOEFL Bulletin 37-40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TOEFL Bulletin은 한미교육위원단 Website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개인필기도구나 물 등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험장에는 신분증 이외에는 어떠한 지참물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핸드폰, 카메라와 같은 물건은 물론 모자나
필기도구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은 입실전 개인보관함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발시에는 퇴실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BT
시험시 신분증 제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여권 이외에 다른 신분증도 가능한지요?

신분증은 CBT 시험 당일 가장 중요한 지참물입니다. 성인일 경우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단, 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을지참하실 경우에는 시험장 입실이 거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기간 만료되지 않은 여권이나 학생증과 함께 학교장이 발행한 Letter of Identity(신분확인서신)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CBT
토플이 무엇인가요, CAT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CBT란 Computer Based Test의 약자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종이시험을 화면에
옮긴 것이 아니고 문제 내용과 시험 방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변화는 청취와 문법 부분이, 앞문제의
답을 맞추는 여부에 따라 다음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되는 CAT(Computer-Adaptive Test)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험내용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CBT TOEFL은 Listening, Structure, Reading, 그리고 Writing의 4 Section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PBT시험이 3 Section인것에비해 Writing이필수로 추가되었으며 4 Section 중
Listening과 Structure는 CAT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각 section의 문항 수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Listening
Structure
Break
Reading
Writing
문제수
30~50
20~25
44~55
1
시간(분)
40~60
5~20
5
70~90
30

어떻게
하여야 토플 안내책자를 받을 수 있나요?

토플을 포함한 ETS CBT Bulletine은 서울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한미교육위원단과 각 지방의 각 주요대학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www.toefl.org 또는 www.fulbright.or.kr)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보고
나서 점수를 cancel하고 그달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를 했지만 시험을 이미 본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달에 다시 시험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다시 시험을 볼 경우에는 ETS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시험장소의
위치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토플시험은 서울의 두곳과 대구 한곳에서 보실 수 있으면 그외 지방에는 없습니다.

  • 서울 종로구 안국동 고합빌딩 4층(지하철 3호선안국역 5번출구에서 30-40미터 – 2002년 3월 이전 예정)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미교육위원단빌딩 (지하철 5호선공덕역 1번출구, 건강보험회관옆)
  • 대구 중구 포정동 서울은행빌딩 9층(지하철중앙역 4번출구)
  • 자세한지도는 http://www.fulbright.or.kr
    로들어가시면보실수있습니다

지하철
고장등 사정이 생겨서 늦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험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에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 늦을 경우, 시험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지각 응시자의 경우 각 시험실의 감독관 판단에 따라 입실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각으로 시험을 못 보시게 되는 경우 환불이나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갑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적합한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보실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확인서나 주민등록등본도 신분증으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scratch paper는주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플 시험 처음 두 Section인 Listening과 Structure에서는 메모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scratch paper는 휴식시간 이후에 드리며 에세이를 손으로 쓰실 경우에는 연필과 답안지를 따로 드립니다.
시험이 끝날 때 사용하신 scratch paper와 연필은 감독관에게 돌려 주셔야 합니다.

CBT
TOEFL 시험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Tutorials와 Test를 모두 끝내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Tutorials에 시간 제한은 없으며 각 Section의
시험 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CBT와
PBT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CBT가 더 어렵다고 하던데..

CBT로 바뀌어도 문제의 난이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이전의 PBT 시험과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riting Section이 추가되었습니다.
  2. Listening과 Structure가 CAT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3. Listening Section에 문제에 관련된 화상이 제시됩니다. 또한 개인마다 헤드폰이 주어져서 보다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4. 문제유형으로 기존의 4지선다형 이외 여러유형의 문제가 첨가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컴퓨터 기술이 필요한가요?

컴퓨터 경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이전에 컴퓨터에 제시된 Tutorials을 통해 시험에 필요한
기술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플시험
등록 후에 안내문을 받게 됩니까?

CBT로 변경된 이후로는 Confirmation Letter가 별도로 가지 않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시험 며칠전에
등록센터로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등록이나 팩스등록시에는 우편으로 확인 편지가 우송됩니다. 등록자가 원했던 첫번째
시험일로부터 3일전까지 확인편지가 우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편사고가 생긴 경우로 생각을 하여 꼭 등록센터로 확인전화를
하여 본인의 등록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험날짜를 놓칠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을 마치고 ETS측에서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카드가 Decline된 경우입니다. 토플인 경우 편지에쓰인 금액만큼 ($130 또는 $225)을 시중은행 외환계에서
달러수표로 바꾸어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시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속히 보내셔야 성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GRE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GMAT는 약간 다릅니다. ETS에서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정해진 날 시험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센터로 먼저 전화를 해서 취소된 것을 꼭 확인하신 후 다시 재등록을 하시면 원하시는 날에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CBT
TOEFL 시험의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불하나요?

비용은 US $130이며 지불방법은, 전화나 fax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Visa,
Master, American Express)로 지불하며우편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만들어 주는 bank check
(수취인 ETS-TOEFL)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얼마나 자주 볼수 있나요?

시험은 매일 두차례씩 있지만 응시자는 한달에 한번 보실수 있습니다. 같은 달에 두번 보게 되면 두번째 시험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며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CBT
등록을 인터넷으로 할수 있나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시험
중간에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 지시사항이나 Tutorials에 나오는 사항은‘Help” icon을 누르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그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TOEFL
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이 5분이라는데 그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어진 휴식 시간을 넘기면 시험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은 ETS에 이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여러번 보았으면 Tutorials을 안하고 넘어가도되나요?

Tutorials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소요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미 아시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Listening
Section에서 메모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실할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분증 뿐이며 scratch paper는 휴식 이후 Writing
Section에서만 주어집니다.

모든문제가
4지(5지)선다형인가요?

TOEFL시험이 Paper에서 CBT로 바뀌면서 문제의 유형이 다양해졌습니다. Listening 에서는 답을 화면에
직접 표시하는 문제도 있으며, ordering 또는 matching type, 2-answers type 등 다양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Writing
Section인 경우 몇단어 이내로 써야 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각문제에
제한 시간이 있나요?

각문제에 대한 제한시간은 없으나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골고루 시간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중
screen 위에 있는 bar 오른쪽에 해당 section의 배당 시간중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CBT의
점수가 PBT의 점수와 어떻게 다른가요?

PBT 만점이 677점인데 반해 CBT는 300점이 만점입니다. CBT의 Section별 등급은 각각 0-30이며,
에세이는 0-6으로 Structure Section에 포함됩니다. 각 Section을 등급 숫자를 합하여 10으로 곱한
다음 3으로 나누면 총점수가 나옵니다. (2001-2002 Bulletin 39쪽참조)

에세이는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나요?

에세이는 두명의 채점자가 독자적으로 채점합니다. 그기준은 2000-2001 TOEFL Bulletin 17쪽(2001-2002
Bulletin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세이가
전체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Structure/Essay Section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3이며 자체 Section에서 Essay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입니다. 따라서 에세이의 비중은 전체의 1/6이 됩니다.

CBT
TOEFL 점수의 유효기간은?

TOEFL Program 에서는 각 점수를 database에 2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날짜로부터
2년내의 점수를 보내주고 있으므로 시험날짜로부터 2년이 지난 점수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몇학교까지
비용없이 성적을 보낼 수 있나요?

시험응시자는 시험후 4학교까지 비용없이 성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적 report를 원하시면 스크린에 나오는 학교중
희망학교 이름에 click하시면됩니다. 그 학교 명단은 TOEFL Bulletin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명단에
원하는 학교이름이 없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따로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각학교의 정확한 이름과 자세한 주소를
기입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당일
성적을 볼 수 있나요? 점수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시험이 끝난 후 바로 unofficial score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세이가 아직 채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예: 210~270)를 보실 수있습니다. TOEFL은 GRE나 GMAT와는 달리 점수를 보고 난 다음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점수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성적표가 나오지 않으며 그시험에 대한 환불이나 날짜변경, 같은 달의 재시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취소시킨 점수를 복원시키고 싶으시면 취소시킨 날짜로부터 60일이내에 우편으로 TOEFL Service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주소 : ETS PO Box 6151 Princeton, NJ 08541-6151) 비용은 $10
이며 자세한 내용은 TOEFL Bulletin 20쪽(2001-2002 Bulletin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TOEFL
시험도 여러번 보면 점수가 누적되나요?

누적되지 않습니다. 여러번 보신 시험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점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OEFL
성적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가
미국인데 한국에 나와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미국에서 받아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등록하실 때에 주소를 미국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추가성적표
신청은 전화로 가능한가요?

전화로 시험성적을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고 난 2주후 (에세이를 handwriting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5주후)에 미국 1-609-771-7267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통화에 4학교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이상의
학교는 다시 통화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한학교당 $15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며 통화당 $12을
추가로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2001-2002 Bulletin 41쪽 참조)

시험
끝에 학교로 점수를 보내도록 신청하려면 학교 code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code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시험 끝에 점수를 신청한다고 하면 학교이름들이 화면에 나옵니다. 원하는 학교 이름에 click하시면 되므로 학교 code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명단에 원하는 학교 이름이 없으면 종이에 따로 정확한 학교 이름과 자세한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컴퓨터 스크린에 나오는 학교 명단은 TOEFL Bulleting에 나와 있는 것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을
빨리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추가 신청한 성적표를 빨리 받아볼 수 있나요?

응시자에게 오는 성적표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날짜로부터 2주후 전화 (미국 1-609-771-7167,
2001-2002 TOEFL Bulletin 41쪽)로 점수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비용은 $10 이며 전화하시기 전에
Bulletin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추가신청의 경우 우편보다는 Fax(TOEFL Bulletin
61쪽)이 빠르며 전화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국1-609-771-7267)

성적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본인의 주소로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추가성적 신청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TOEFL Bulletin 61쪽에 있는 Additional Score Request
Form을 마련하여 성적을 보내고 싶은 학교난에‘Examinee’s Copy’라고 써서 61쪽에 나와 있는 주소나 Fax번호로
보내시면 본인에게도 성적표가 옵니다. 본인 성적표는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TOEFL
시험을 두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에세이 성적이 첫번째에 비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채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에세이 Section에 대해서 다시 채점해 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OEFL Bulletin 60쪽에 양식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미국으로 Fax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비용은 $50입니다.

ETS에서
나온 시험준비자료를 구할수 있나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따로 판매하는 시험준비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명서적에서 여러 종류의 책자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교육위원단 내에 있는 컴퓨터에 2회 시험분량의 TOEFL Powerprep이 내장되어
있으니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도중 컴퓨터의 기술상의 문제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혹 시험을 보는 도중에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시험을 끝까지 볼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처를 해드립니다. 재시험이 가능치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의
보상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등록상의
개인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일단 등록이 끝난 후에는 등록센터에서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정정은 시험 당일날 check-in 때만 가능합니다. (이름
정정과 ??